노동위원회granted2023.12.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수습사원)에 수습고과표 작성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수습사원)에 수습고과표 작성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
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