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기존 1차 징계해고에 대한 당사자 다툼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용자는 1차 징계해고를 법원의 판단(양정 과다)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기존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 법원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전직은 징계의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되어 사실상 징계사유로 인한 또 다른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기존 중견 관리자로 불리는 직책에서 낙엽 등을 치우는 직책으로 전환배치 될 업무상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가 없어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직이라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