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다.
쟁점: ?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
다. 판단: ?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
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데, 사용자의 위 발언이 명백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발언을 해고통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30. “저번 대구지사 발령도 거부하고 본인사정으로 휴직했는데 지금 당장 복직을 원하면 부산지사로 11월1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번에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부산지사로 출근명령을 내렸
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상사의 지시거부, 동료근로자와의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
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데, 사용자의 위 발언이 명백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발언을 해고통보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30. “저번 대구지사 발령도 거부하고 본인사정으로 휴직했는데 지금 당장 복직을 원하면 부산지사로 11월1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번에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부산지사로 출근명령을 내렸
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상사의 지시거부, 동료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대법 90다12366, 대법93다47677).살피건데, 사제14호증 업무시간내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시청, 사제15호증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서울사무소와 동탄지사 동료직원들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부서에 배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구지사, 부산지사로 근무지 인사발령을 내자 연고도 없고 원거리 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전부 거부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주자와 가까운 평택지사로 근무지를 바꾸어 인사발령을 내렸고 이 사건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시간이 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서울지사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산 및 대구지사 근무를 거부하자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탄에서 가까운 평택지사로 발령을 내렸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사용자는 숙소 및 통근차량 제공, 특별수당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사 근무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협의조차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평택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협의절차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97다18165, 18172).살피건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발령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업무지시 미이행 등의 이유로 서울 및 동탄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협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평택지사로 다시 인사발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사발령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