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여부
가. A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 욕설을 한 행위인
정. A의 2023. 4. 19.자 이메일과 2023. 5. 24.자 문답서(사 제15호증 4041면, 4451면), 동석자 박찬웅 주임의 사실확인서(90~91면)에 의할 때 신청인이 A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징계사유 존재징계양정 적정징계절차 적법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존재여부
가. A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 욕설을 한 행위인
정. A의 2023. 4. 19.자 이메일과 2023. 5. 24.자 문답서(사 제15호증 4041면, 4451면), 동석자 박찬웅 주임의 사실확인서(90~91면)에 의할 때 신청인이 A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된
다. 신청인은 A와의 대화는 가게 외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던 박찬웅 주임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없는 구조였고 회식 분위기도 매우 좋았다고 하여 위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박찬웅 주임은 대화내용을 가게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담배피우러 가게를 출입하면서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동석자들도 각 사실확인서(사 제15호증 7881면, 8788면, 93~95면)에서 '신청인과 A가 오랫동안 회식장소 바깥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였다’라며 A와 박찬웅 주임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
다.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된다.
나. B에게 욕설 및 폭행(뺨을 때림)을 한 행위인
정. 신청인은 2021. 10. 13. 발생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하고 있고, B의 2023. 5. 22.자 이메일과 2023. 5. 31.자 문답서, 2023. 6. 8.자 사실확인서(사 제15호증 43면, 55-60면, 62면), 동석자의 각 문답서(사 제15호증 7577면, 8386면)도 이에 부합한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된다.
다. 거래처의 C와 업무 중 반말 및 강압적 태도인
정. 신청인도 2023. 3. 28. 발생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된다.
라. 거래처 사장 D와 업무 중 폭언인
정. 신청인은 2023. 7. 26.자 이메일(사 제7호증)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D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의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은 분명히 존재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 제1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동석자 윤성운 과장의 녹취 요약에는 신청인이 D에게 '니 애새끼한테 전화하던가, 니 애새끼 앞에서 맞는거 보여줄게’라는 폭언을 하였고 이에 D가 격노하자 윤성운 과장과 문창은 팀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잠시 후 D의 아들이 흥분한 상태로 현장에 찾아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위와 같은 폭언을 하지 않았다면 일면식도 없는 D의 아들이 현장에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D의 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현장에 찾아왔었다고는 들었다’고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이 2021. 불상일 윤성운 과장과 문창은 팀장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D에게 위와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E의 외모 비하인
정. 신청인은 2022. 1. 13. E에게 외모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친한 사이로서 악의없이 한 말일 뿐이라고 인정하였
다.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된다.
바. F의 업무 비하불인
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2. 7. 7. 이선아 차장 및 F와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F의 업무를 비하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문결과(신청인 및 이선아 차장의 진술) 신청인의 발언은 F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F가 속해있는 관리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징계이
다. 이 사건의 경우 5가지 징계사유 인정되며 특히 A 및 B에 대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들 피해자들이 신청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한편 신청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직원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술을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한다거나 평소 과격한 언행을 한다는 등의 다른 직원들 진술에 의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양정 적정하다.3.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신청인은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3인 중 권고사직을 종용하였던 대표이사와 그 동업자 이0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 제55조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회사 내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표이사와 외부 위원 이0훈이 포함된 것을 절차위반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