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12.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폐업의 진실한 의사 없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용자2를 설립하여 기존과 동일한 택시사업을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1의 실질적 소유주가 자금을 전액 대여하여 사용자2를 설립하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1의 택시면허권과 실물 차량을 이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ㆍ유사한 방법으로 택시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은 진정한 폐업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폐업을 단행하고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