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복직 후 임금삭감’,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것이 차별시정 명령 대상인지 여부회사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여성 직원 2명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박○아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휴직 전과
판정 요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복직 후 임금삭감’,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것이 차별시정 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복직 후 임금삭감’,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것이 차별시정 명령 대상인지 여부회사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여성 직원 2명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박○아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및 같은 임금의 직무에 복귀를 시킨 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박○아와 근로자의 직책은 같지 않지만 인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는
판정 상세
□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복직 후 임금삭감’,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것이 차별시정 명령 대상인지 여부회사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여성 직원 2명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박○아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및 같은 임금의 직무에 복귀를 시킨 점,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박○아와 근로자의 직책은 같지 않지만 인사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는 이유로 차별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한 점, 2023. 4.경 근로자의 업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 변경에 따른 임금 재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복직 후 임금삭감’, '피보험자격 상실처리’한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 비해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