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① 2차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② 적재물 낙하로 2차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직원들을 선동, 지휘 체계 무시 및 월권행위, ④ 인사위원회에서 욕설, 불성실한 태도 및 회사에 반감을 드러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① 2차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② 적재물 낙하로 2차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직원들을 선동, 지휘 체계 무시 및 월권행위, ④ 인사위원회에서 욕설, 불성실한 태도 및 회사에 반감을 드러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 폭행은 회사의 조직 체계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파손에 그치지 않고 인명을 해칠 수도 있으나, 근로자는 도로 노면 사정이 좋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치부하는 등 안전의식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주도한 관리부장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관련자로 인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하고, 단독으로 징계를 의결한 배차부장도 근로자와 언쟁을 벌였던 상대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재심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
다. 따라서 징계철자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