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전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 회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② 사장을 배제한 채 일부 이사들과 개별 면담을 한 행위, ③ 위원회 청문절차 불성실한 참여 및 거짓 진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외부 모임에서 정관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여 유출, ⑤ 언론보도와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였다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라. 전보의 정당성 등 여부전보는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처분으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강등의 징계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부수한 전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