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없이 수긍하고 곧바로 짐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후 이사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없이 수긍하고 곧바로 짐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후 이사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판단: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없이 수긍하고 곧바로 짐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후 이사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도 해고의 의사를 주고받은 직후 당사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없이 수긍하고 곧바로 짐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후 이사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도 해고의 의사를 주고받은 직후 당사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