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 9. 22.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위 단체협약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 9. 22.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위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2. 7.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판정 상세
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 9. 22. 단체협약을 합의?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위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2. 7.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유급휴가 명령 행위ㆍ사무실 출입 금지 행위ㆍ기사 삭제 행위 및 유튜버의 방송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