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그 순간 사직서를 찢었으나 다음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자 근로자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청약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그 순간 사직서를 찢었으나 다음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자 근로자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