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1. 7.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다음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 조건을 변경한 점, 근로자의 변경 조건에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 출근명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협의 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