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고, 임금도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번 지급받은 사실에 비춰 근로자를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3. 8. 4. 이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고, 임금도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번 지급받은 사실에 비춰 근로자를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3. 8. 4. 이후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고, 임금도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번 지급받은 사실에 비춰 근로자를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3. 8. 4.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퇴근운행을 폐지하고, 출근운행은 다른 근로자에게 맡기면서, 근로자에게는 출근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2023. 8. 7.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임금 지급여부를 문의하려고 사용자에게 전화했는데 사용자가 받지 않았고, 근로자의 전화 요청 메시지에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다가 2023. 8. 10.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출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차량 수리 및 노선폐지를 이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고, 임금도 매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달에 1번 지급받은 사실에 비춰 근로자를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23. 8. 4.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퇴근운행을 폐지하고, 출근운행은 다른 근로자에게 맡기면서, 근로자에게는 출근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2023. 8. 7.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임금 지급여부를 문의하려고 사용자에게 전화했는데 사용자가 받지 않았고, 근로자의 전화 요청 메시지에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다가 2023. 8. 10.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출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차량 수리 및 노선폐지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