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신청인과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판정 요지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상 적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신청인과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절차상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
며. 직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신청인과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
판정 상세
○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1. 신청인과 지회장이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원만한 업무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절차상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
며.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을 한도로 제한되어 2024. 1. 31. 종료할 예정이라 하므로, 직위해제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인 것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2. 사용자는 직위해제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의 승진이나 호봉 승급 등이 보류되거나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출근 의무 등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분기당 지급되던 60만 원의 성과급 미지급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 기간 동안 실제 근로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