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는데 “야 이 개새끼야!”라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는데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은 못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장재혁에게 회식 중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은 했다고 보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근로자가 장○○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장○○이 근로자의 보안 유지 지시를 위반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언쟁 과정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점, 욕설의 정도와 빈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보복성 인사발령 관련하여 신설되는 23센터를 인근에 있는 13센터 팀장이 함께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13센터 팀장이었던 장○○이 이를 거부하여 인사이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이동에 대한 장○○의 항의 이후 근로자가 장○○의 부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국 인사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인사이동 통보가 회식 중 욕설 행위 직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3센터 신설에 따른 배치전환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어 인사발령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결재도 없이 단독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복성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