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고 출근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출근 명령 시 채용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로 배치하였다
판정 요지
가. 출근 명령에 따른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출근하도록 한 점, 업무 변경 외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점, 신청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 명령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기 전 이미 회계업무에 4명의 신규직원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 추가적인 배치가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고, 업무 변경 외에 직급, 연봉 등 그 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채용내정 취소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품질경영팀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를 철회하고 출근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출근 명령 시 채용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로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인사질서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