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종래 수행해 왔고 타인의 대체가 사실상 어려운 자신의 업무(두피관리 환자의 사진 촬영)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원무부장과 격한 언쟁이 있었다고 하여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종래 수행해 왔고 타인의 대체가 사실상 어려운 자신의 업무(두피관리 환자의 사진 촬영)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원무부장과 격한 언쟁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언쟁 과정에서 원무부장의 폭언ㆍ폭력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2023. 4. 13.의 상황 직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2023. 4. 14. 이후 근로자는 타 한방병원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 숙소에서의 철수를 요구한 행정부장의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이탈한 이후에 발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해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