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 30.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 30.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 30.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및 그 밖의 정황들만 있을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2023. 8. 30.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