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
다. 이에 근로자는 2023. 8. 3. 인사팀장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변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농협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농협에 제출하였
다. 이처럼 근로자의 요구와 확인서 제출에 따라 농협은 2023. 8. 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유소 발령 등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징계변상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
다. 이에 근로자는 2023. 8. 3. 인사팀장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변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농협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농협에 제출하였
다. 이처럼 근로자의 요구와 확인서 제출에 따라 농협은 2023. 8. 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유소 발령 등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