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초 단체교섭의 시작일이 2022. 12. 23.이라는 점, ② 노동조합이 약 90여 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일시는 제2차 교섭일인 2023.
판정 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초 단체교섭의 시작일이 2022. 12. 23.이라는 점, ② 노동조합이 약 90여 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일시는 제2차 교섭일인 2023. 1. 31.이라는 점, ③ 사용자는 제2차 교섭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제4차 교섭일(2023. 5. 31.)에 교섭안 중 1조부터 7조까지만 사측안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최초 단체교섭의 시작일이 2022. 12. 23.이라는 점, ② 노동조합이 약 90여 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한 일시는 제2차 교섭일인 2023. 1. 31.이라는 점, ③ 사용자는 제2차 교섭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나 이루어진 제4차 교섭일(2023. 5. 31.)에 교섭안 중 1조부터 7조까지만 사측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교섭안 1조부터 7조까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거의 없는 조항이라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8. 3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발송하였는데 대부분이 '수용불가’ 또는 '체육회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⑤ 사용자는 최초의 단체교섭일로부터 1년여가 흘렀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교섭안을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⑥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나서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교섭안을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