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 스스로 전보를 희망한 사실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공단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전보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해졌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 스스로 전보를 희망한 사실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 스스로 전보를 희망한 사실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
판정 상세
박○○ 위원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상 순환전보 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객지 근로를 하였고 스스로 전보를 희망한 사실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