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또한 자동차 판매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며, 설립신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따라서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자들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