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2023. 10. 11. 근로자에게 다음날 의정부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10. 12. 출근하였을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2023. 10.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2023. 10.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2023. 10. 11. 근로자에게 다음날 의정부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10. 12. 출근하였을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2023. 10.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2023. 10. 11. 자,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상실신고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3. 10. 11.까지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는 2023. 10. 11. 근로자에게 다음날 의정부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10. 12. 출근하였을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2023. 10. 16. 근로자의 고용보험 2023. 10. 11. 자, 징계해고 등의 사유로 상실신고한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3. 10. 11.까지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10,636,430원(금일천육십삼만육천사백삼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