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사기관의 결정이 혐의없음으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신고 및 고소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② 근로자가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들은 근로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한 것들로 실제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회사 또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사기관의 결정이 혐의없음으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신고 및 고소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② 근로자가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들은 근로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한 것들로 실제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회사 또는 임직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이력서상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 ④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능력 부족 등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할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에 나와 소란을 피운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업무 수행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의 탈퇴한 점 등은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절차상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