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이상 사직원을 철회할 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이상 사직원을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형식적 문제나 부당함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
판정 상세
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간부회의에서 전후사정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사직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사직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정도로 강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4개월 이상 사직원을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형식적 문제나 부당함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