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와의 면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후임자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업무인계를 한 점, ④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사용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와의 면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후임자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업무인계를 한 점, ④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사용자에게 업무인계를 마쳤다며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의 퇴직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인계를 계속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인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였고 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