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판단: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 외 회사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23. 8. 28.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