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의 내용이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일방적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의 내용이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