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는 직장 상사인 ○○○ 과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분류지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및 벽을 치는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등의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23. 10. 10.부터 2023. 10. 21.까지 '무단결근’한 징계사유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