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2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기각(부해 각하, 부노 기각의 초심유지)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정 상세
기각(부해 각하, 부노 기각의 초심유지)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