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타 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을 뿐, 먼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타 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을 뿐, 먼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타 업체로의 이직을 제안하였을 뿐, 먼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가 먼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