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당시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였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