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도급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도급계약 종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도급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도급계약 종료 자체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도급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근로자들과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가 체결한 도급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도급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도급계약 종료 자체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