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시정 대상인지 여부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