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접 사직서를 가져와 성명 및 퇴사사유 등을 작성ㆍ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 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접 사직서를 가져와 성명 및 퇴사사유 등을 작성ㆍ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 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