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