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판정 요지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 판단: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