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실현되려면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실현되려면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실현되려면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내용대로 전직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구제명령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등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제도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실현되려면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내용대로 전직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구제명령은 현행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제 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