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는 2023. 9. 15.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