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게를 한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게를 한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