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조치의 필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촉발된 병원 내 직장 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전보를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는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 배치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조치의 필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촉발된 병원 내 직장 질서의 회복 등을 위하여 전보를 한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부서는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 배치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무부서가 한 개의 부서에 한정되지 않은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 이전에는 9회 야간근무를 하였고, 전보 이후에는 저녁 근무를 10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승진심사는 총 3년의 근로자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역량평가가 매년 10월경에 전년도 10월부터 다음년도 9월까지 기간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근로자의 역량평가가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여 변동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가 이루어진 기간 내에 근로자로부터 타 부서로 가고 싶다는 의견를 수렴하였고,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희망하던 부서 2곳에 배치 의견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근로자가 원하는 부서 배치가 어려워지자 면담을 통해 일반건진센터 지원 근무를 하도록 한 후 경력간호사 모집을 추진하던 간호본부에 배치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