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 제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 제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직서 제출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익일 통화에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사직서 제출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