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8. 2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입점해있는 편의점 특성상 2023. 8. 25.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였음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8. 2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입점해있는 편의점 특성상 2023. 8. 25.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였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시기에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사원인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팀장이 근로자에게 “컴플레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8. 25.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입점해있는 편의점 특성상 2023. 8. 25.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였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시기에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사원인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팀장이 근로자에게 “컴플레인이 자주 발생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매장 상황상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언급으로 추정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단정적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3. 8. 25. 고객과의 언쟁으로 이○○ 팀장과 면담한 직후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짐을 챙겨 나간 뒤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023. 9. 9.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