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다.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팀의 지하층 형틀 해체 작업 종료일이 공사일보를 통해 2023. 9. 4.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은 지하층 외에 지상층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이후 지상층 작업은 일반팀이 작업한 것이 확인되며, 2023. 9. 4.경 소속된 팀의 해체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당 형틀 해체 작업이 모두 완성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팀의 지하층 형틀 해체 작업 종료일이 공사일보를 통해 2023. 9. 4.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은 지하층 외에 지상층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이후 지상층 작업은 일반팀이 작업한 것이 확인되며, 2023. 9. 4.경 소속된 팀의 해체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당 형틀 해체 작업이 모두 완성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