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상 해고임을 서면 통지하였으며, 경영상의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상 해고임을 서면 통지하였으며, 경영상의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상 해고임을 서면 통지하였으며, 경영상의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회사는 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회사는 근로자의 실적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근거로 한 경영상 해고임을 서면 통지하였으며, 경영상의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회사는 이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