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사관리에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