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
다. 하지만 상대방 입주민 부모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한 사안과 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공개 입찰 없이 진행한 행위, 장기수선계획서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은 관리소장의 직위상 매우 부적절하
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건은 입대위 회장과 감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나 관리비 사용 건으로 입대위 의결을 요하는 건이므로 이를 중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등 열거된 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 해고에 대해 절차적 위법은 주장되지도 않았고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