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툼이 존재하나 2023. 4. 28.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점, ② 18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한 달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근로자의 요구로 추가로 한 달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용자의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라기보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툼이 존재하나 2023. 4. 28.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점, ② 18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한 달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근로자의 요구로 추가로 한 달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툼이 존재하나 2023. 4. 28.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점, ② 18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한 달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근로자의 요구로 추가로 한 달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용자의 퇴사 제안 이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출근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 또는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