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초심 판정의 정당성정직기간 중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정직기간이 경감되어 실제 정직기간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키고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거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 판정의 정당성정직기간 중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정직기간이 경감되어 실제 정직기간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킨 것과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아울러 근로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
가. 초심 판정의 정당성정직기간 중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정직기간이 경감되어 실제 정직기간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
판정 상세
가. 초심 판정의 정당성정직기간 중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여 정직기간이 경감되어 실제 정직기간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조합원에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여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킨 것과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아울러 근로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는 경위서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계속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부당노동행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