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